세금·세무
증여를5천하고 바로 돈을빌려주고차용증 메일이나 내용증명가능한지요?
곧증여를하고 5천정도를 빌려주려고하는데 딸에게 증여다음 신고후 바로 차용증을써서 돈을입금해도 별무리가없는지요 또메일로 보낸다면 제가 차용증써서 딸메일로보내면데는지요?항상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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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딸에게 5천만원을 주고 이에 대한 원금을 상환 받을 목적이라면 이는 금전대차거래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직계존비속간에는 10년 동안 5천만원까지 증여해도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되어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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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주시는 경우라면 차용증을 쓰시면 됩니다
두 분 도장을 찍어서 각각 보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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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증명이라 해서 내용자체에 대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며 증여임을 밝힐 수단으로 충분하다기 보다는 최소한의 노력으로 봐야 할 것 입니다.
차용증을 날인 후 이메일로 보내어도 무방하나 약정된 이자 등을 지급하고 상환기일에 상환하여야 차용임을 입증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와 차용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증여와 차용금액을 개별적으로 이체를 하고, 증여세 신고시에만 증여 이체내역을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차용증은 기재하신 것처럼 서로 메일로 보내셔도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