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 범위내에서, 특례기부금은 30% 범위내에서, 지정기부금은 10% 범위내에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당해 과세기간에 기부금 지출액이 과다하여 기부금 지출액 전액 공제를 받지 못하고 일부 공제를 받는 경우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되어 다음 과세기간에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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