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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숲제비164
완강한숲제비164

월급계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매장이 지난 6월 13일 정식 오픈을 했습니다

교육은 6월 11일 2시간받았고 다음날인 6월 12일

4시간 짜리 교육을 받았고 사장님께서 교육시간도 포함해서 급여를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급여 최저시급은 11,

000원이고

4대보험 적용이 된다고 했고

주 6일 근무 입니다.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휴게시간은 2시간 입니다)

제가 정직원이라고 하는데

휴무일도 유급으로 되서 월급에 포함이 되나요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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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조건이라면 주 6일 근무제에서 휴무일이 유급이면, 주휴일 1일이 유급으로 포함되어 월급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즉,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월급에 포함된 것입니다.

    최저시급 11,000원 기준으로 월급 계산 시, 1일 10시간(휴게 2시간 제외), 주 6일 근무 = 주 60시간이며, 이는 주 52시간 초과로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 실제 근무시간 확인이 필요합니다. 4대보험 적용 시 월급은 209시간 기준으로 통상임금 계산 후, 연장근로수당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지니 정확한 월급 계산은 연장근로 여부까지 확인해야 가능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교육시간은 일한 시간으로 인정되어 포함 가능하며, 수습 기간인지 여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주 6일 근로할 경우 7일째 되는 날은 주휴일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주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월급여는 "(10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11,000원=3,250,060원(세전)"입니다.

    2. 6월 13일에 입사한 것으로 하여 월급여를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6.11 및 6.12.은 시급으로 계산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 (2시간*1일+4시간*1일)*11,000원+3,250,060원/30일*18일=2,016,036원(세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