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공제액이 왜 다르져?
4대보험 10.3프로로 알고있었는대
250만원 벌때는 월급 223들어오고
310만원 벌때는 월급 270 들어왔어요
지인은 450만원 버는대 세후 월급만 380대였다네요
왜 고정적이지않고 공제액이 다 틀리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것은 4대보험뿐만 아니라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있는 것이며, 회사에 따라 그 외의 원천징수되는 항목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4대보험율은 아래와 같으며 소득세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가 됩니다.
국민연금 : 4.5%
건강보험 : 3.495%
장기요양보험료 : 0.428%
고용보험 : 0.9%
합계 : 9.32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샇바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세전 급여에서 4대보험만 공제되는게 아니라 소득세도 공제되고 나서 남은 금액이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말씀하신것만 가지고 4대보험 액수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 금액은 과세급여액에 고정적인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국민연금은 급여액에 4.5%, 건강보험은 급여액에 3.495%,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의 12.27%, 고용보험은 0.9%가 일정하게 적용이됩니다.
세후금액이 달라지는 이유는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때문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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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말씀하신 공제액은 4대보험 외에도 소득세가 추가로 공제됩니다.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기준은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세부적인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지인과 질문자님의 현재 부양가족 등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하기 때문에 달라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요율이 정해져있고
금액 x 요율로 계산이 되어 급여가 커질수록 4대보험도 커질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