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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담대한비빔밥
국민 일부가 투표를 못했는데 왜 선관위에서는 투표연기 및 재투표 사유가 아니라고 하는건가요?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닌건가요?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 당한 경우 어디서 책임을 져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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