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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담비131

당찬담비131

건강검진 2년에 한번받는거 안받으면 어떻게되나요?

이번달 말일 퇴사인 직장인인데요 바빠서 건강검진을 미뤘어요

연말이라 바빠서 올해 갈수있을지 좀 희박한데요

안받으면 불이익있나요??

벌금내야하나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귀한자라271

    귀한자라271

    만약 건강검진을 스스로 안 받았다가 나중에 병이 생기면 건강보험적용을 못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못 받은 것은 내년에 보험공단에 연락하면 그쪽에서 다시 등록해서 내년에 받을 수 있게 해 줍니다.

  • 건강검진을 나라에서 해주는것을 받지않으면 벌금은 없지만 혹 몸에 이상이 있으면 나라에서 주는 혜택을 받을수가없답니다 내 건강을 위해서는 2년에 한번은 꼭 검진을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 검진을 안 받는다고 해도 딱히 불이익은 없지만, 건강이 안 좋아지면 나만 손해이기 때문에 시간 되실 때 꼭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ㅎㅎ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직장인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그렇기에 건강검진 유예신청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 따로 받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국가에서 무료로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무료로 건강검진 할 기회를 놓치게되는겁니다. 안받고 다음 2년으로 미루셔도 되어요

  •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려요.

    2년에 한번씩 직장인이라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필수로 받아야되는것이 아닌 권장사항이라서 안받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몸상태를 확인하는것이니 되도록 받고 몸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것이 좋겠네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불이익이나 벌금은 없습니다. 그래도 만약을 대비해서 받는 게 좋으니 시간이 되신다면 되도록 받는 걸 추천합니다. 나도 모르게 어딘가 안좋을수도 있으니 받으세요.

  • 안 받아도 불이익이나 벌금은 없어요 의무가 아니라 권장이라서요 다만 퇴사 후엔 직장검진 대상이 아니라서 지역가입자로 바뀐 뒤 따로 신청해야 해요 가능하면 시간 날 때 받는 게 좋아요

  • 국가에서 2년마다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하지만 그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공짜라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세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왠만하면 받으시는게 좋고 시간이 안되고 평소에 건강이 안좋으신 분이 아니라면

    꼭 받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니 본인의 시간을 고려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당장 어떤 불이익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염려하듯이 과태료를 내야 한다던가 하는 일은 없습니다.

    단, 계속 받지 않으면 검사 항목에 포함된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본인을 위해서라도 챙겨서 받는게 좋겠습니다.

  • 안받으면 벌금 불이익 이런거 없고

    회사에만 있어요

    회사원이 이제 아니시면 딱히 신경 안쓰셔도 되실듯해요

    그리고 내년 연초에도 작년에 못받아서 받고 싶다하면 받을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