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량 통행로를 확보해주는 계약서를 쓴다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도로가 있고 도로 양쪽에 A씨의 땅(a1)과 B씨의 땅(b1)이 있고 도로에 접한 A씨의 땅 뒤에는 B씨의 다른 땅(b2)이 있으며 도로에 접한 B씨의 땅 뒤에 A씨의 다른 땅(a2)이 있습니다. 즉 a2, b2는 맹지로 도로에서 a2는 b1을 통해야만 갈 수 있고, b2는 a1을 통해야만 갈 수 있습니다. A,B씨의 합의로 a1과 b1에 각각 4m 폭으로 차량 통행로를 확보해주는 계약서를 쓴다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만일 A씨가 사망 후 a1과 a2를 각각 다른 사람에게 매각했다면 도로와 접한 a1을 새로 구입한 사람에게도 4m 통행로 확보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를 한 사항이라면 충분히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다만 이는 채권계약이기 때문에 제3자를 구속하는 효력이 있지는 않습니다.따라서 a1, a2를 각각 다른사람에게 매각한 경우 이를 매수한 사람들에게는 위 합의사항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A가 사망하면 그 상속인들이 있을 것이니 그 상속인들에게 여전히 그 이행을 구할 수 있으며, 그 약속을 위반하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