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막히게화사한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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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땐 어떤 경로를 통해 법적 조치가 가능할까요?
A, B, C 이렇게 3필지의 땅이 있습니다.
A와 C는 제 소유의 땅이고, B는 타인 소유입니다. B는 별도의 통로를 내기 전까진 반드시 A를 경유해야 합니다.
A의 입구엔 쇠사슬로 경계를 표시했고, 출입을 제한해 왔으며, B의 소유주도 이를 알고 있습니다. B의 소유주가 세입자를 들이려 합니다.
B는 완벽한 맹지가 아닙니다. 별도의 진입로를 낼 수 있으나, 이 또한 제 동의가 없다면, 공사가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오늘 A에 가보니 B의 세입자가 이사짐을 갔다 놨는데, 저에게 그 어떤 협의, 동의, 통보없이 A를 경유해서 이사짐을 갔다 놨고, 이사짐을 갔다 놓은 위치 또한 제 땅을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땐 어떤 경로를 통해 법적조치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삿짐을 무단으로 옮겨 놓은 행위는 불법 점유에 해당하므로 점유를 해제할 것 및 토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하실 수 있고 물론 그동안의 불법 점유에 대한 부당해드 반환도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 다른 어떤 것을 희망하시는지에 따라서 대처하실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달라집니다.
어떤 결과를 원하시는지에 따라서 해결 방법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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