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척끼리 재산 지분에 대한 소송
안녕하세요. 엄마가 물려주신 땅이 있는데 3등분해서 각각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A가 3지분
B가 3지분
C가 3지분
그런데 C가 2지분을 B에게 넘겼습니다(돈을받고)
그런데 B가 나머지 C지분땅을 가져오기 위해 A와 B에게 소송을 건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소송걸면 취하 할 수 없고 변호사 선임해서 땅을 지키던 주던 하면 된다고 합니다.이럴경우 민사에 해당되고, 법원에 직접 가야하나요?? 지게되면 비용을 진 사람이 다 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