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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관수리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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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끼리 재산 지분에 대한 소송

안녕하세요. 엄마가 물려주신 땅이 있는데 3등분해서 각각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A가 3지분

B가 3지분

C가 3지분

그런데 C가 2지분을 B에게 넘겼습니다(돈을받고)

그런데 B가 나머지 C지분땅을 가져오기 위해 A와 B에게 소송을 건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소송걸면 취하 할 수 없고 변호사 선임해서 땅을 지키던 주던 하면 된다고 합니다.이럴경우 민사에 해당되고, 법원에 직접 가야하나요?? 지게되면 비용을 진 사람이 다 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마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이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본인이 출석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은 민사에 해당하고, 민사소송은 법원출석을 요합니다.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 패소자가 부담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