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서상 청소비 명목으로 관리비를 매달 지급하기로 했는데 건물관리가 안되어서 관리비를 안 주면 계약위반인가요?

지인분이 건물주인데 매월 청소비 명목으로 관리비를 3만원씩 받기고 했답니다. 그런데 몸이 아프다보니 청소도 못하고 공동으로 쓰는 전구를 교체를 안해서 세입자가 관리비를 안준다고 하네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런 경우에 관리비를 안내도 상식적으로 될 거 같은데, 관리가 잘 되면 밀린 관리비를 다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지인분께서 건강 문제로 건물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계셔서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인이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관리비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정당할 수 있습니다.

    1. 관리비 지급과 임대인의 의무

    계약서상 청소비 명목으로 관리비를 정했더라도 임대인은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 및 수익할 수 있도록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청소나 전구 교체 등 약정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해당 기간 동안의 관리비 지급을 거절할 법적 근거가 있으므로 이를 세입자의 계약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 미납 관리비 청구 및 소송 실익

    추후 관리가 정상화되더라도 관리가 방치되었던 과거 기간에 대한 관리비를 소급하여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만약 미납 관리비를 받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는다면 비용이 청구금액을 크게 상회하여 소송의 실익이 매우 적습니다.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우선 세입자와 대화하여 과거 관리비는 양해를 구하시고, 앞으로의 관리 계획을 약속하여 향후 관리비를 정상적으로 지급받는 방향으로 조율하세요.

    지인분의 건강이 회복되고 세입자와의 문제도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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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리비 명목으로 지급받고 있음에도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세입자로서는 실제 관리로 집행된 부분이나 관리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임대인이 그러한 내용 없이 지급받고 있다면 임차인으로서는 지급을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