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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매미220
배고픈매미22021.08.10

다주택 건물 주인 관리비 받고 건물관리를 아무것도 안할때 관리비 계속 내어야하나요??

다주택 전세 세입자 입니다.(3층건물 세대수5)

원랜 건물주가 같은건물 사셔서 관리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작년말 건물을 매매하셔서 새주인분과 몇달전 계약만기로 재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관리비를 추가하였구요..

그런데 5세대중 두세대만 관리비를 내고있고 건물관리도 전혀 안되고있습니다..

이런경우 관리비를 계속 내어야하는건지 뭔가 합리적인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보일러실 물샘으로 연락을 드리는데 주인분이 너무 연락이 안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답합니다.

수리기사님께선 이대로두면 아랫집까지 누수된다고 빨리수리하여야한다는데.. 주인분께 문자는 보냈지만 전화도 안되고 연락달아고 문자남겨도 연락이 안와요..

답답하고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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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리주체에게 관리비를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비용 등으로 공용부분의 수리 등이 이루어 지지 않는 점에서 공용 부분 등의 관리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관리비를 지급받고 있으면서도 해당 임차건물에 대한 관리를 전혀 하고있지 않는 것이라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관리비 지급요구를 거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