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재해6급 장해에 포함 되나요?
우체국보험의 장해급부금의 재해6급 장해의 지급시기/사유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한 발의 첫째발가락 또는 다른 4발가락을 잃었을 때
- 한 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3발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하지만 저의 경우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왼쪽발의 4/5번째 발가락을 완전 절단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장해급부금을 신청하였을 경우 보험금이 200만원인데 지급 받을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장애에 포함되지 않을거 같습니다.
상해후휴장애 3%부터 지급가능한 담보가 있다면 적용가능할거
같으니 증권을 찿아보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세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엄지발가락의 장애가 생겨야 적용되는것 같습니다.
해당사고의 경우 4번째 발가락이기 때문에 적용이 되지 않는것같다고
판단됩니다.
기타사항은 해당보험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은 두개의 발가락을 영구히 사용 못합니다.
위 재해 6급에는 해당 되질 않습니다. 하위급수를 살펴 보세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후유장해등급분류표상 내용이 질문 내용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면
안타깝지만 귀하의 장애는 6급 장해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구하더라도 장해보험금은 부지급 판정이 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정확한 것은 해당 상품의 약관을 살펴보아야 하나,
님의 질문상 내용을 살펴보면, 비록 님이 4.5번째 발가락을 완전히 절단하였다 하더라도,
상기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개인보험(우체국 포함)의 장해의 경우 해당 약관 기준에 맞아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위 경우 보험금 지급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6급에 해당하려면 엄지 발가락을 잃거나 엄지 발가락이외의 4개의 발가락 모두를 잃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처럼 4,5족지만 잃은 경우에는 6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급율도 된 보험에서는 엄지발가락을 제외한 발가락의 경우 하나 당 5%에 해당하므로 10%의 장해율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안타깝게도 장해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금 지급은 어렵겠습니다.
다만 2005년5월1일 이후 가입한보험에대해서는 후유장해보험금 청구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