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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뻐꾸기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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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보험 재해6급 장해에 포함 되나요?

우체국보험의 장해급부금의 재해6급 장해의 지급시기/사유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한 발의 첫째발가락 또는 다른 4발가락을 잃었을 때

- 한 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3발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하지만 저의 경우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왼쪽발의 4/5번째 발가락을 완전 절단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장해급부금을 신청하였을 경우 보험금이 200만원인데 지급 받을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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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장애에 포함되지 않을거 같습니다.

      상해후휴장애 3%부터 지급가능한 담보가 있다면 적용가능할거

      같으니 증권을 찿아보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세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엄지발가락의 장애가 생겨야 적용되는것 같습니다.

      해당사고의 경우 4번째 발가락이기 때문에 적용이 되지 않는것같다고

      판단됩니다.

      기타사항은 해당보험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은 두개의 발가락을 영구히 사용 못합니다.

      위 재해 6급에는 해당 되질 않습니다. 하위급수를 살펴 보세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후유장해등급분류표상 내용이 질문 내용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면

      안타깝지만 귀하의 장애는 6급 장해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구하더라도 장해보험금은 부지급 판정이 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정확한 것은 해당 상품의 약관을 살펴보아야 하나,

      님의 질문상 내용을 살펴보면, 비록 님이 4.5번째 발가락을 완전히 절단하였다 하더라도,

      상기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개인보험(우체국 포함)의 장해의 경우 해당 약관 기준에 맞아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위 경우 보험금 지급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6급에 해당하려면 엄지 발가락을 잃거나 엄지 발가락이외의 4개의 발가락 모두를 잃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처럼 4,5족지만 잃은 경우에는 6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급율도 된 보험에서는 엄지발가락을 제외한 발가락의 경우 하나 당 5%에 해당하므로 10%의 장해율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안타깝게도 장해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금 지급은 어렵겠습니다.

      다만 2005년5월1일 이후 가입한보험에대해서는 후유장해보험금 청구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