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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나비201
세련된나비20123.02.16

요추 횡돌기 2.3.4번 골절로 상해후유장해 받을수 있을까요?

골절이 되면 상해후유장해에서 장해급수에 따라서 보험금을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혹시 저같은 경우도 후유장해 보험금을 받을수 있을까요?받는다면 장해 몇프로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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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골절도 골절 나름입니다. 횡돌기 일명 가로돌기는 어지간하면 골절 되지가 않는데,

    정말 심한 충격을 받았나 봅니다. 척추골절들은 가만히 누워만 있으면 다 호전되는 병들이라 후유장해가

    잘 나오지 않는편입니다. 가로돌기는 더욱더 안나옵니다.

    1주일 누워살다보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을 겁니다. 복대 꼭 착용하고 계세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척추 횡돌기는 척추 몸통이 아니므로 일반보험의 후유장해의 항목에는 없습니다.

    일반 상해보험의 경우 척추의 몸통에 골절이 있을 경우 골절의 정도나 향후 치유가 된 후 골절된 척추를 중심으로

    후만곡, 전만곡, 측만곡 등의 변형이 있을 경우에 후유장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횡돌기는 척추 몸통과는 조금 떨어져 있어 척추몸통이 아닙니다. 따라서 횡돌기 골절로 인하여

    위와 같은 만곡의 변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이나 무보험상해나 자상에서는 횡돌기가 다발성으로 골절이 된 경우

    한시적으로 약간의 후유장해(노동력상실)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척추의 경우 약간의 디스크 10% 뚜렷한 디스크 15% 심한디스크20%

    운동장해나 척추의 기형은 상태에 따라 판단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개인보험 후유장해의 경우 횡돌기, 극돌기에 대한 부분은 장해 평가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척추체 골절로 인한 기형이나 운동 장해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