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는 어떤 기준으로 보험금이 산정되나요?

사고로 신체 일부에 영구적인 장해가 남으면 후유장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 장해 정도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해서 보험금을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신체 일부에 영구적인 장해가 남으면 후유장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 장해 정도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해서 보험금을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 상해보험의 상해후유장해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는 상해보험의 약관에서 정한 부위별로 평가시기에 약관에서 정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를 받아야 하며 해당되는 장해에 해당하는 지급율을 가입금액에 곱하는 방식으로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가입한 상품에 정한 방법에 따라 후유장해를 평가받아야 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498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는 약관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가입금액은 1억인데 무릎이 다쳐서 약관에서 정하는 후유장해가 10%가 생겼다면 보험금 1000만원 지급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는 사고일로부터 180일(6개월) 경과한 싯점에서

    의사가 판단합니다,

    사고로 인하여 다친 부위가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처서 정상적으로 작동이 방해되어

    저하되는지에 따라서 후유장해 등급을 판정합니다,

  • 개인 보험의 상해 후유장해 보험금은 장해 분류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지급률이 결정이 되며

    해당 지급률에 보험 가입 금액을 곱한 금액이 보상이 됩니다.

    후유장해 진단서도 그 기준에 따라 전문의에게 발행을 받은 후 보험사에 제출하게 되면

    그 후유장해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최종 상해 후유장해 보험금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