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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하얀뜸부기127

하얀뜸부기127

회사측 행정처리 문제로 일부 급여환수 통보를 받았습니다

공기업에 재직중입니다.

질병휴직을 1년간 했는데 회사측에서 60%가 나가야되는데 70% 잘못나가서 1년치 10%를 환수해야 통토 받았습니다.

너무 큰 금액이라 억울하고 고의성도 없고 회사측 행정처리 귀책사유인데 너무 억울해서 관련 법을 근거로 회사측에 거부 할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초과지급된 임금은 법적으로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반환의무가 있게 됩니다.

    반환의무를 면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별도로 있지는 않으며, 다만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착오로 인한 부당이득은 근로자의 생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임금과 상계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