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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혹시 제 시간에 못하면 과태료가 있나요?

운전면허 적성검사가 올해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평일에 바빠서 혹시라도 가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라는 시간에 하지 못하면 과태료 부과가 되나요?

아니면 운전면허가 혹시 취소가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운전면허 적성기간안에 갱신하지 아니하면 1년을 초과하기 전까지는 과태료가 부과되겠고,

    1년을 초과하게 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운전면허 적성검사 혹시 제시간에 못하면 과태료가 있습니다.그래서 미리 하는것이 좋습니다.1년이나기간을 주는데 못하면 안되겠죠.

  • 적성검사 대상자가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못할 경우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면허가 취소됩니다

    부득이한 사정시 연기도 가능합니다.

    일단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구요.

    불합격하거나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1년 초과시

    운전면허사 취소 됩니ㅏㄷ.

  • 운전면허 적성 검사 기간은 1년입니다. 1년이 경과하면 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에 만약 1년이 경과된채로 운전을 한다면 무면허 운전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과태료는 없습니다

    의무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취소는 됩니다 기간안에 못하면 과태료를 내고 적성검사를 받아서 갱신할수

    있는데 참고로 그것도 기한이 있고요 적성검사 갱신 안한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면 무면허 운전으로 되기

    대문에 취소되고요

  •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않을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종 면허증일 경우에는 3만원 그리고 2종 면허일

    경우에는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