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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오하오라오
하오하오라오24.01.13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기간 경과 시 어떻게 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작년이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기간이었는데요.

업무가 너무 바빠서 깜빡하고 받지 못하였네요.

올해라도 적성검사를 받을수 있나요?

또 적성검사를 받는 절차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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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넷아빠입니다.

    운전면허 갱신기간이 1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된다고 들었습니다.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에 문의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면허취소되면 다시 따야 됩니다.


  • 안녕하세요.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보자입니다.운전면허증적성검사가 기간이 1년인데 바쁘다는것은 핑계입니다. 10분이면 되구요. 면허정지나 면허취소될수있으니 경찰서에 문의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우선 해당기간이 지나면 면허 종에 따라 과태료가 2~3만원이 부과됩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사전예약 후 적성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롱의자숏의자132입니다.

    적성검사기간 경과하면 1종면허는 과태료 3만원

    2종면허는 과태료 2만원 부과되요.그리고 1년이 경과하면 면허는 취소되요.

    면허취소후 5년이내 재응시는 기능.도로주행은 면제되지만 신체검사.학과시험을 봐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