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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양48
빈티지한양48

특약에 가입된 일배책은 계속적으로 유효 한가요??

이번에 누수로 아랫집에 일배책으로 피해보상을

히였습니다. 만약 다시 누수기 발생해 피해를 준다면 다시 보험청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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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은 일상생활에서 타인에게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어 법률상 배상책임이 생겼을 때,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일배책은 특약이기 때문에 다른 보험 상품에 가입할 때 함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배책은 보험 기간 동안 계속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장기간은 만기까지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계속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빈티지한양48님.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물론 가능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의 담보의 경우 해당 특약을 유지하시는 동안은 계속적으로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 특약 중에 한번 보험금을 지급하고 사라지는 특약은 상품 설명서나 보험증권의 설명란에 "최초 1회한"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니 다른 특약을 보실 때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