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된 차에 어린이가 와서 부딪혀도 징역인가요?
정차된 차에 어린이가 자전거나 킥보드를 타고와서 부딪혀도 운전자는 징역형인가요?
민식이법이 통과된 뒤로 양형기준이 바뀐거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블랙박스로 증거 영상은 확보 중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명 민식이법의 경우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스쿨존 과속 카메라 의무화 입니다.
둘째, 스쿨존 교통사고 가해자 가중 처벌 조항 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5조 13항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루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루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 법의 적용 대상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내에서 규정속도 또는 30Km를 초과하였거나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어린이를 사망또는 다치게 한 경우 입니다.
위 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안전운전 의무 위반 부분으로 이는 아직 확정된 사항이나 판례 등이 없기 때문에 개별 건으로 처리될 듯 합니다.
안전운전의무 위반이기 때문에 고의적인 아이들의 사고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며 차량 파손등이 있었다면 재물손괴의 죄를 물을수도 있습니다.
위 법규정을 보면 민식이법 위반이라고 해서 무조건 징역이 아닌 부상이 경우 벌금형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정차 중이라면 민식이법 적용에 대해 무리가 있어 보이며 이 부분은 경찰에서 조사가 진행될것입니다.
자전거나 퀵보드로 차량에 손상을 입힌 경우 수리비 등을 아이 부모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차된 차에 부딪히는 경우에는 민식이법이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정차중이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