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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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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먼저 제안해서 받아 들였는데, 갑자기 권고사직이 아닌 일단 다녀보라고 번복을 요청하는데 안받아들였는데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먼저 제안해서 받아 들였는데, 갑자기 권고사직이 아닌 일단 다녀보라고 번복을 요청하는데 안받아들였는데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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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미 회사의 제안으로 권고사직은 성립한 것이니 근로자의 동의없이 다시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당사자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종료하는것이고 이미 합의가 된 상태라면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다시 번복하더라도 질문자님께서 원하지않으면 종전 권고사직대로 퇴사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도 회사가 그 사실을 번복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고 질문자님이 이에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기로 합의가 된 상태에서 회사에서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부분을 철회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