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mri 같은 부위 재촬영시 실손보험 청구
2012년 10월 가입한 우체국 실비 있는 상태구요.
한 달 전에 우측손목 mri찍고 인대파열 진단받았고 실손통원 청구해서 보험료 20만원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통증도 더 심해지고 상태가 더 악화되고 있는 거 같고 한달 전 찍은 게 mri 1.5t라서 3t로 새로 찍어보려고하는데 이럴경우 실손 통원 청구해서 20만원 받을 수 있나요? 같은 부위 한 달 만에 찍는 거라 여쭈어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자의적인 검사는 실비보험해서 보상이 되질 않습니다.
담당의사 추가검사 소견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의사의 소견에 의해서 시행한 MRI재촬영의 경우에는 보장이 가능하며, 한달정도라서 문제는 안될꺼예요. 과거 1세대 실비의 경우에는 1년간 보장되고 180일 면책이니 이 면책기간내에 해당하는 것 아니면 보장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같은 부위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
병원에서 의사의 소견하에 다시 찍는 다면 보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같은 부위를 한달 간격으로 MRI 검사를 하는 경우 과잉진료에 대한 부분으로 실비에서 보상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단순 건강검진이아닌 의학적 필요소견에 의해 촬영한 mri는 실손의료비 지급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