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배당소득세랑 해외 매매차익 수익 합산해서 양도소득세를 내나요?
매년 100만원 정도의 해외 주식 배당금을 받는 경우, 그 해에 다른 해외주식을 매도하여 1000만원의 차익이 발생했다면 1100만원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
과세되는 소득세의 종류가 다릅니다.
배당소득세의 경우 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되는 세목이고
해외주식 매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양도소득세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해외 주식배당금 100만원은 종합소득세로 과세될것이고(그 외 이자+배당소득이 1900만원 이상 존재하는경우 또는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경우)
해외주식 배도로 인하여 발생한 차익 1천만원의 경우 양도소득세로 과세될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해외 주식 배당금은 배당소득이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해외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종합소득세와는 구분하여 과세가 됩니다. 즉 1000만원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100만원은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5월말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배당금은 배당소득으로 과세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주식매매차익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즉, 1천만원은 양도소득세 대상이고, 100만원은 배당소득 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매매차익만 양도세 대상입니다.
국내외 이자 및 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