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간임대분양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직 착공전인 민간임대아파트와 계약을 했어요
계약당시 중도금이 무이자라고 해서 계약을 진행했는데
계약후에는 1년 무이자 라는 조건이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문의해보니 다시 재공지가 나갈거다 라고 해놓고 또 아무말 없길래 다시 연락하니 회의가 계속 미뤄져서 회의 후 공지 나갈거다 라며 시간을 끌더니 재공지는 받지도 못했는데 급하게 대출을 요구하네요 ..
믿음이 안가서 계약 해지하고 싶은데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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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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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도금이 무이자라고 말을 했던 부분에 관한 증명을 토대로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리한 계약조건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기존 계약조건의 이행을 요구하고 그럼에도 1년 간 무이자라는 불리한 조건으로 변경을 강행하면 계약해지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요구나 조율없이 곧바로 계약해지를 구하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