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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크낙새98
넉넉한크낙새98

일시적 1세대 2주택 취득세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관련 전문가분들께 부동산 취득세 문의드립니다.

A주택 : 16년 1억 구매

(현재 시가 1억)

B주택 : 22년 1월 약 3억 구매 (조정지역)

22년도 A주택을 팔지못하고 B주택을 구매해서

일시적 2주택이 되었습니다.

A주택을 3년이내로 팔아야해서

별도세대인 가족에게 증여가 아닌 매매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 A주택은 현재 시가 1억에 팔려고 합니다.)

A주택을 별도세대 가족에게 매매한다면

1세대 2주택자가 아니게 되니 B주택의 취득세는 비과세가 인정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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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전주택을 별도세대인 가족에게 매매하는 것도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비과세는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한다면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양도세도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