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늘미소짓는마라탕
늘미소짓는마라탕

하루 일하고 얘기가 잘 되지 않아서 그만뒀는데. 급여를 어떻게 받아야 되나요?

시급 12000원으로 공지를 해둔 곳에

일을 하러 갔습니다.

그 시급 12000원이 어떻게 주어지는지 조건 조차 공지는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하루 일하는 중에도 제대로된 업무 내용이나

급여 등에 대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더 일해도 좋을건 없다 생각해서 결국에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이럴때 당일 일한 내용은

  1. 공고된 대로 시급 12000원으로 받아야한다

  2. 최저시급에 5인 이상 근무하니 야근수당 계산하여 받아야 한다

둘중 어떻게 계산되어 받아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이야기한 부분도 근로계약으로서 효력이 있기에, 공고에 명시된 시급 12,000원으로 산정하여 지급바등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시급은 12,000원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일을 일하였더라도 서로 약정한 조건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급이 12000원이라면 12000원 기준으로 산정하고 야간근로가 있다면 해당 시급을 기준으로 가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일한시간만큼 시급 곱해서 청구가능합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이고 8시간이상 근무한경우라면 추가수당 청구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고된 시급 12000원을 기준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무가 있다면 야간근로수당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공고된 내용대로 일한 시간만큼 시급 12,000원을 계산하여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주5인 이상 사업장이고, 22:00~06:00에 근무를 하였다면 야간 시간 만큼은 1.5배를 가산하여 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