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미지급시 3.3% 세금을 떼갈수있는지
3.3%(아르바이트 세금) 세금을 떼가려면 적어도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하지 않나요?
5인이상 사업자이고.. 하루 6~7시간씩 주6일 일을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은 못받는데 월급에서 3.3% 떼가는데 어떡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한 경우라면 가장 중요한건 근로소득 공제하는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세금 3.3% 공제 후 지급되었다면, 기타사업소득자로 신고한 경우이며
5월 종합소득세로 환급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휴수당 조건 >
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② 사용자와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할 것
* 결근이 있지 않은 이상 지각이나 조퇴가 있는 경우라도 주휴수당은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③ 주휴수당이 발생한 주 이후에도 계속 근로할 것
위 조건에 모두 해당되시면, 주휴수당 지급이시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3.3% 원천징수 당했다면 사업소득자라 생각됩니다.
4대보험가입과 세금공제는 주휴수당 과는 별개라고 생각되며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사용자와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할 것
3. 주휴수당이 발생한 주 이후에도 계속 근로할 것
이 조건을 충족하시는지 따져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타깝게도 두 가지는 서로 관련성이 없습니다.
주휴수당의 지급은 근로기준법상 규정되어 있는 근로자의 권리이자 사용자의 의무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이와 별개로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수입금액(지급하는 금액)의 3.3% 를 원천징수 해가는 것은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원천징수와는 별개로 주휴수당의 지급을 주장하셔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래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상 규정된 것으로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한 건데, 그말인즉슨 사업소득자는 원칙적으로는 주휴수당과 무관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를 아래의 기준으로 판단하여 이에 따라 사업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주휴수당도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것이라면 근로소득자가 아닐 확률이 크시며, 그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 업무내용을 근로자가 정하였는가
>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사업주가 지정하였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는가
> 업무 수행과정을 사업주가 관리 감독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