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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직장인 이 일을 하고 나면 퇴직금 을 받잖아요 4대보험 을 내고 조건이 된다 면 퇴직금 을 받는데 3.3 프로 를 때는 아르바이트 생들도 퇴직금 을 받는 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3.3% 원천징수를 한다면 그 사람은 프리랜서로 신고가 된다는 뜻으로 원칙적으로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지만 실질적인 업무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1년 이상 근무를 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알아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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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아멘
1. 퇴직금이 발생하는 계속 근로기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만 산입됩니다.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한 기간은 계속근로기간 산정에서 제외하고 이미 1년을 충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산에서 내려온 족제비입니다.문의하신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로 일을 1년 이상 하였다면 퇴직금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달라고 하시고 안 주었을 때에는 노동부에 얘기를 한다고 하면 바로 입금시켜 줍니다
세상은요지경
1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이고 근무를 1년이상 했다면
그리고 주의 합계가 52주 이상인 경우
둘 중 하나만 요건을 갖추면 퇴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퇴직금 요청을 하시면 되고요
안준다고 하면 노동부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정직원은 당연 퇴직금이 있고요.
계약직의 경우도 4대보험을 낸다면 퇴직금이 있습니다.
하지만 급여만 받는 아르바이트의 경우는 퇴직금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이전이
아르바이트는 말 그대로 파트타임이고 정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은 떼지만 퇴직금은 없습니다. 풀타임 즉 정직원이 될때 퇴직금이 있습니다.
향기로운딱따구리238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아르바이트생 같은 경우에는 4대 보험이 들어간다면 당연히 퇴직금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편의점이든 pc방이든 일반 아르바이트생들은 4대 보험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