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에서 성인이 되는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민법상 성인은 만 19세가 되는 날부터입니다. 2026년 오늘 기준으로 보면 2007년생 중에서 생일이 지난 분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때부터는 부모님 동의 없이 혼자서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신용카드를 만들고 집 계약도 할 수 있는 온전한 법적 권리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술이나 담배 구매와 관련된 청소년 보호법은 조금 다릅니다. 이 법은 생일과 상관없이 태어난 연도만을 따지는 연 나이를 사용하는데요.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 되면 청소년에서 벗어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2026년 기준으로는 생일이 지났든 안 지났든 2007년생부터 술과 담배를 살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선거권은 조금 더 빨라서 만 18세부터 주어집니다. 요약하자면 일반적인 법적 성인 권리는 만 19세 생일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