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와 기한 후 신고는 무슨 차이가 있나요?
종교단체기부금 신고 오류가 있어서 수정하라고 국세청에서 연락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려고 히니 안 되더라구요 세무서에 문의하니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수정하라고 하던데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와 기한 후 신고의 차이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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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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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마 당초 연말정산 시의 기부금 공제 내역을 수정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분을 수정하여 신고하는 것이고, 기한후신고는 기한 후에 처음으로 해당 신고를 하는 것으로 연말정산으로 신고한 내용을 수정하려면 종합소득세 수정신고가 아닌 기한후신고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한 신고가 과소신고된 경우로서 수정하여 신고하는 것을 의미하고, 기한후신고는 종합소득세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로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신고하는 것을 기한후신고라고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쉽게 생각을해서 적정 신고기한(5월31일)
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였고 추가 납부할세금이 발생할경우 수정신고
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기한후 신고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