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문의(미성년-성년 자녀 대상)
2015년 만 10세인 미성년 자녀에게 이미 2천만원을 증여하였습니다. 이후 최적의 증여계획에 대해 궁금합니다.
1) 증여후 10년차가 되는 2024년(만19세)까지 추가 증여할수 없고, 2025년(만20세) 되어서야 성년기준(만 19세이상) 5천만원을 추가 증여할 수 있는지?
아니면,
2) 증여후 10년차가 도래하지 않았지만, 2024년(만19세 성년기준) 성년기준 적용으로 바로 5천만원 증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도에 3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 10년 이내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과거에 2천만원을 차감한 나머지 3천만원까지만 증여세 없이 증여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2015년에 만 10세인 자녀에게 재산을 2천만원 이하로 증여한
경우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후 2025년에 만 20세 되던 해에 다시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종전
증여일로부터 만 10년이 경과되었고 자녀의 연령이 만 19세 이상인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ㅇ 공제하는 것입니다.
종전 증여일인 2015년(만 10세)에 재산을 증여하고 2024년(만 19세
이상)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3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 현재 성년이라면 5천만원까지 적용하는 개념으로 성년이 된 날 현재 과거 10년 이내 2천만원 증여했다면 추가 3천만원 증여하더라도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