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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근사한제비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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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문의(미성년-성년 자녀 대상)

2015년 만 10세인 미성년 자녀에게 이미 2천만원을 증여하였습니다. 이후 최적의 증여계획에 대해 궁금합니다.

1) 증여후 10년차가 되는 2024년(만19세)까지 추가 증여할수 없고, 2025년(만20세) 되어서야 성년기준(만 19세이상) 5천만원을 추가 증여할 수 있는지?

아니면,

2) 증여후 10년차가 도래하지 않았지만, 2024년(만19세 성년기준) 성년기준 적용으로 바로 5천만원 증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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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도에 3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 10년 이내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과거에 2천만원을 차감한 나머지 3천만원까지만 증여세 없이 증여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2015년에 만 10세인 자녀에게 재산을 2천만원 이하로 증여한

    경우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후 2025년에 만 20세 되던 해에 다시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종전

    증여일로부터 만 10년이 경과되었고 자녀의 연령이 만 19세 이상인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ㅇ 공제하는 것입니다.

    종전 증여일인 2015년(만 10세)에 재산을 증여하고 2024년(만 19세

    이상)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3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 현재 성년이라면 5천만원까지 적용하는 개념으로 성년이 된 날 현재 과거 10년 이내 2천만원 증여했다면 추가 3천만원 증여하더라도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