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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마이톱질
싼마이톱질23.02.26

자녀가 19세때 2천, 20세때 3천 증여하면 증여한도 넘어가지 않는거죠?

미성년 자녀 나이 19세대 2천만원 증여하고 20세대 3천만원 증여하면, 10년 합산은 5천만원 되는거고 20세 넘었으면 증여한도는 5천만원이니까 증여한도 넘어가지 않는거죠? 그래서 증여세 내는건 없는거 맞나요?? 이후에 29세때(10년 합산 다시 카운팅되는 시점) 다시 2천만원 증여할 수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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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매 증여일 시점으로 과거 10년 이내 증여재산이 있다면 모두 합산하여 증여공제와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성인이 된 시점부터 5000만원으로 늘어나니 3000만원 추가 증여가 가능하고 성인 때 3000만원을 추가 증여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30세 정도에 5000만원 추가 증여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각각 시점에 대해 증여세 신고하셔서 세금 없이 증빙을 갖추는 정도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만 19세 미만 자녀에게 재산을 2천만원을 증여하고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며,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또한, 부모가 동일한 자녀에게 다시 만 19세 이상이 된 이후에 3천만원의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인 2천만원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가액이 5천만원이 되는 것이며,

    종전의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 이후의 증여재산공제 3천만원을 합산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추가로 증여한 3천만원의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종전 10년 이내의 2천만원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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