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의 경우 근로자의 근무기간이나 퇴직 전 평균임금 등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과 근속연수를 곱한 값)에 따라 퇴직금이 확정되어 지급되는 것이고 퇴직금에 대하여 별도로 운용하지 않고 정액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후자인 확정기여형은 퇴직금이 적립되는 가운데 근로자가 해당 퇴직금이 운용될 금융 상품을 정할 수 있고 그 투자수익률에 따라 퇴직금의 최종적인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후자의 경우 근로자가 원하는 방식에 따라 퇴직금을 운용할 수 있으나 전자와 달리 투자 실패로 인하여 손실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