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세공과금의 제외하고 지급한다는 말이 있으면 경품으로 인한 세금은 더이상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고액의 사은품을 주는 이벤트, 고액의 현금을 주는 이벤트들을 종종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항상
제세공과금에 대한 말들이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제세공과금을 제외후 지급한다고 되어있고
어떤 곳은 제세공과금은 본인부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만약 제세공과금을 제외후 지급한다고 되어있다면
경품으로 인한 세금 문제는 전부 해결된 것이라 볼 수 있나요?
다른 부분들은 신경을 안써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품을 지급하는 회사에서 지급액의 22%를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신고를 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300만원 이하라면 별도로 할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경품으로 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22%(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기타소득 발생 시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지만,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백화점, 포털사이트 등에서 일반 개인을 대상으로 경품 행사를 진행
하는 경우 경품을 당첨받은 개인에게 귀속되는 물품 등은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건당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세 과세최저한으로서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건당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 20%의 기타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경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
22%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경품을
물건으로 지급하는 경우 개인으로부터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의
세금을 입금받은 이후에 경품을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