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즐거운가오리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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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세공과금의 제외하고 지급한다는 말이 있으면 경품으로 인한 세금은 더이상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고액의 사은품을 주는 이벤트, 고액의 현금을 주는 이벤트들을 종종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항상
제세공과금에 대한 말들이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제세공과금을 제외후 지급한다고 되어있고
어떤 곳은 제세공과금은 본인부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만약 제세공과금을 제외후 지급한다고 되어있다면
경품으로 인한 세금 문제는 전부 해결된 것이라 볼 수 있나요?
다른 부분들은 신경을 안써도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