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217조는 제1항에서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정하고, 제2항에서 “이웃 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음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생활방해에 해당하므로, 제2항에 따라 이웃 거주자는 소음이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음에 대해서는 수인한도 즉 참을 수 있는 정도인가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바, 아파트 주위의 농가인 점, 동물의 소리인 점, 새벽 일정 시간에만 닭이 우는 점이 인정된다면 이는 인용해야 할 범위 내의 소음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배제 청구권이나 기타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에 대해서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