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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과자가된두부
10일까지 계산서 발행일이라 오늘 거래처 계산서 발행하고 퇴근했는데, 거래처에서 공급가액 변동이 있다고 내일 수정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이 경우 내일 11일에 계산서 수정을 해도 가산세 부과가 안 되나요?
그러면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수정발행 해야하나요? 아니면 공급가액변동으로 수정발행해야 하나요?? 어떤 방법이 가산세 부과 안되게 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초 세금계산서를 기한 내에 발급하셨다면 그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는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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