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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10년 미만납입시 언제 받는지?

10년 미만 납입시 일시불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60세 되어서 나중에 일시불로 받는지

지금 즉시 일시불로 받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공무원에 합격해서 이제 평생 공무원연금만 납부하게 될텐데

공무원 임용시 처음 6개월~1년정도 "실무수습"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요,

이 실무수습기간동안은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된다고 하네요.

실무수습동안 납부한 국민연금 어떤식으로 돌려받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해외 출국 등 일정 사유가 생길 때 일시로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수급 불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