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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살모사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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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입사자 회계연도 1월인 회사 퇴사시 연차수당 정산?

안녕하세요.

직원 10명인 작은 회사에 재직중 입니다.

입사일자 : 2023년 12월 4일

퇴사 예정일 : 2025년 12월 5일

회사 회계연도 매년 1월 1일 (계약서에 회계연도에 대한 내용은 없고 회사 규칙상 암묵적으로 직원들이 알고 있는 상황)

매년 연봉 협상시에 근로계약서 작성하지만

23년 12월 4일 ~ 2024년 12월 3일까지 날짜 기재된 계약서만 작성

그 뒤로 현재까지 근무하면서 인상된 연봉과 날짜 기재된 계약서는 미작성

계약서 미작성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23년에 싸인한 계약서에 회계연도에 대한 내용 없습니다.

8할이상 근무시 15일 연차 발생

2년 근로시 연차 1일 추가 발생 내용만 있습니다.

퇴사 예정일 기준 연차 16일 발생하는게 맞을까요?

연차 정산을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사직서을 퇴사 하루 전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조금 급하게 퇴사하는 느낌이 있긴 하지만

딱히 인수인계가 필요한 업무내용이 아니기에 상황이 이렇게 되었는데요. 법적으로 사측에서 저를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사표 수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사직서에 기재한 날 이후 출근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2025년 12월 4일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만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가산휴가는 만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3.사용자가 사직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달 말일까지는 고용관계가 계속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근거하며, 근로계약 등에서 별도로 정한 바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