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하이hi
안녕하세요
부양가족 조건에대해 알려주세요
은퇴하신 부모님과 (부모님집에)함께사는데
연말정산 등 할때 부양가족에 대한 것이 있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60세 이상이시고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다면 500만원)이면 부양가족으로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0 (2)
응원하기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실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이하일 경우에만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을 판단할 때 비과세소득, 분리과세소득 등은 제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