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양가족 조건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부양가족 조건에대해 알려주세요
은퇴하신 부모님과 (부모님집에)함께사는데
연말정산 등 할때 부양가족에 대한 것이 있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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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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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60세 이상이시고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다면 500만원)이면 부양가족으로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실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이하일 경우에만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을 판단할 때 비과세소득, 분리과세소득 등은 제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