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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근로제 PIP 및 양식, 가능여부 문의

간주근로제 적용 근로자(외근 영업직) PIP 개선을 위해 매일 30분정도 오프라인 팀장 면담을 위해 사무실 출근 후 30분 면담 및 피드백(PIP대상자 특별 업무에 대한) 이후 외근시켜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1. 만약 가능하다면, 영업 Skill에 대한 코칭 및 피드백이 이루어질텐데 데일리로 해당 내용을 기록하는 양식을 만들려 합니다. 꼭 들어가야하는 내용이 있을까요?

2. 만약 불가능(30분 사무실 출근 후 외근)하다면, 마찬가지로 온라인 화상으로는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하자면, 간주근로시간제 적용 근로자에게 매일 30분 사무실 출근을 전제로 한 PIP 면담을 상시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큽니다.
    다만, 온라인 화상 면담 방식은 상대적으로 허용 가능성이 높고, 운영 방식에 따라 간주근로제 유지가 가능합니다.

    1간주근로시간제의 요건은

    1) 근로자가 사업장 밖에서 근무

    2)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하지 않음

    근로기준법 제58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에 대해 노사 서면합의로 근로시간을 간주할 수 있음

    3) 출퇴근, 대기, 정기 보고 등으로 근로시간이 사실상 관리되지 않을 것

    입니다.

    온라인 화상 면담으로 대체하는 경우는 조건부로 가능성 입니다.

    허용성 조건은

    1) 출근 의무 없음

    2) 면담 시간이 고정 근로시간으로 관리되지 않을 것

    3) 면담 불참 시 즉시 징계 등 제재 없음

    4) 면담 내용이 결과 중심 피드백일 것

    입니다.

    PIP 기록 양식 작성 시 필수적인 요소는

    대상자 기본정보, 성명, 직무, PIP 기간

    개선목표, 피드백 내용, 개선 권고 사항, 확인 서명 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