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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5

킥보드 사고났을때 어떻게 해야되나요?

킥보드랑사고가나게되면 어떻게해야되나요?

똑같이 보험처리 하고 하는건가요?킥보드 타는 사람도 따로 킥보드 보험을 드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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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킥보드의 경우 보험이 없기 때문에 사고 처리를 킥보드 운전자가 직접 해야 합니다.

    자동차와 킥보드 과실을 산정하여 과실분에 대해 서로 보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킥보드 운전자의 신분 확인이나 경찰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이영찬 손해사정사blue-check
    이영찬 손해사정사23.02.05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킥보드가 따로 보험을 가입했다거나 공유 킥보드인 경우 과실에 따라 보험 처리를 하면 됩니다.

    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개인 사비로 보상은 받아야 하는 바 원만히 합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자차 보험으로 처리 후 구상은 보험 회사에 맡기면 됩니다.

    다만 자차 보험에서는 렌트비가 보상이 되지 않아 렌트비와 자기부담금은 직접 손해 배상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