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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야생동물은 어떻게 지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어떻게 지정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것이 멸종위기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궁금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멸종위기 야생동물은 환경부에서 지정하며, 이를 위해서는 해당 종의 개체 수, 서식지 현황, 위협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구체적으로는 ① 과거 또는 현재의 개체 수 감소 추세, ② 서식지의 질적·양적 감소, ③ 제한된 분포 지역, ④ 매우 적은 개체 수, ⑤ 개체 수 감소 추정 등의 기준을 바탕으로 멸종위기 카테고리를 결정합니다. 이 중 하나 이상의 기준에 해당하고, 현재 및 미래에 멸종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면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됩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되며, 포획·수집·방사·훼손 등이 금지되고, 정부 차원의 보호 대책이 수립·시행됩니다.

  •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지정하는 과정은 일반적으로는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진행됩니다. 가장 널리 인정받는 기준은 국제자연보호연맹(IUCN)의 적색 목록(Red List) 입니다. 이 목록은 전 세계적으로 동물, 식물, 곰팡이 등 생물 종의 보전 상태를 평가하여 공개합니다.

  •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인해 개체 수가 크게 줄어들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입니다.

    그리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인해 개체 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으며,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않을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입니다.

    우선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은 환경부의 전국 분포조사 결과, 유관기관의 연구결과, 시민제보 등을 토대로 작성됩니다.

    지정은 IUCN의 지역 적색목록 지정 기준을 참조하여 이루어지며, 이후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절멸, 분류학적 오류, 복원 등으로 지정 기준이 해소되는 경우 해제되게 됩니다.

    그리고 국립생물자원관장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고, 멸종위기종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환경부장관에게 목록 변경안을 5년마다 제출하지만,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이 시급한 경우 등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인하여 개체 수가 현격히 감소하거나 소수만 남아 있어 가까운 장래에 절멸될 위기에 처해 있는 야생생물을 말하며, 법으로 지정하여 보호, 관리하는 법정보호종으로, 현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나누어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인하여 개체 수가 크게 줄어들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