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성과급을받았는데 세율을 35%를 적용한다는데 이해가 안돼요

세전급여는 약 300만원 정도고

기타 현금성급여 다 해도 4000~5000 안팎입니다.

금번 성과급이 1750만원가량이 나왔는데 더하더라도 세율 35%구가인 8800만원 ~ 1.5억원이 아닌 24%구간인

5천만원 ~ 8800만원인 24%를 적용해야하는거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소득세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따라 통상의 소득세율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세액 = (① x ②) - ③

      ① 매월 평균 총 급여액('상여 등'의 금액 + 지급 대상 기간의 '상여 등' 외의 급여의 합계액)÷지급 대상 기간의 월수]에 대한 간이세액표 상의 해당 세액

      매월평균총급여액 = 상여금 + 지급 대상 기간의 상여금 이외의 급여 / 지급 대상 기간의 월수

      ② 지급 대상 기간의 월수

      ③ 지급 대상 기간의 '상여 등' 외의 급여에 대해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