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기운찬수달300
기운찬수달300

연말정산 직불카드 공제한도 문의드립니다.

연말정산시 직불카드가 공제혜택이 더 좋아서

올해는 본격적으로 직불카드를 써보려합니다.

당장 올해 초에 차를 구입하게되었는데요.

평소에 체크카드를 잘 안쓰다보니...

이번기회에 신용카드로 차를 결재안하고

현금으로 일시불하려고 합니다.

직불카드(현금영수증) 공제혜택에 한도가 있나요?


참고로 연봉은 세전 8000이고

차값은 6000현금 일시불 할계획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

      영수증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공제요건 충족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신차를 구입시에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를

      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ㅗ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를 하는 경우

      중고자동차 구입가액의 10% 상당액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자동차는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공제는 전혀 불가능하며, 중고차일 경우 구매금액의 10%만 공제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