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직불카드 공제한도 문의드립니다.
연말정산시 직불카드가 공제혜택이 더 좋아서
올해는 본격적으로 직불카드를 써보려합니다.
당장 올해 초에 차를 구입하게되었는데요.
평소에 체크카드를 잘 안쓰다보니...
이번기회에 신용카드로 차를 결재안하고
현금으로 일시불하려고 합니다.
직불카드(현금영수증) 공제혜택에 한도가 있나요?
참고로 연봉은 세전 8000이고
차값은 6000현금 일시불 할계획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
영수증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공제요건 충족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신차를 구입시에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를
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ㅗ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를 하는 경우
중고자동차 구입가액의 10% 상당액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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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자동차는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공제는 전혀 불가능하며, 중고차일 경우 구매금액의 10%만 공제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