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 공제 신고서 작성 할 때마다 잊네요 공제신고서 작성할 적에 부양 가족 공제는 Y로 표시해야 하나요 아니면 N으로 표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 요건에 해당한다면 Y로 체크하셔서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