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세무조사는 정기세무조사, 비정기세무조사로 나뉩니다.
정기세무조사는 말그대로 정기적으로 하는 세무조사이며,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함입니다.
무작위로 추출하여 조사를 하는 방법도 있으나, 대체로 영세하면 조사가 나올확률은 낮습니다.
그리고 정기세무조사를 한번 받았다고 하여 매년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정기세무조사를 받는 법인의 경우 대체로 4~5년 주기로 한번씩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정기세무조사는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 행하는 세무조사입니다.
국세청 내부자료, 탈세제보자료 등을 참고하여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