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에서 세무감사라고 해야 되나요 1년에 한번씩 무조건 받는건지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 때도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세무감사라고 해야 되나요 1년에 한번씩 무조건 받는건지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 때도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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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세무조사는 정기세무조사, 비정기세무조사로 나뉩니다.
정기세무조사는 말그대로 정기적으로 하는 세무조사이며,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함입니다.
무작위로 추출하여 조사를 하는 방법도 있으나, 대체로 영세하면 조사가 나올확률은 낮습니다.
그리고 정기세무조사를 한번 받았다고 하여 매년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정기세무조사를 받는 법인의 경우 대체로 4~5년 주기로 한번씩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정기세무조사는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 행하는 세무조사입니다.
국세청 내부자료, 탈세제보자료 등을 참고하여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하는 감사는 매년 시행할 수도 있고, 비정기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 규정에 따릅니다. 만약, 외부에서 회계사가 오는 회계감사를 말하는 것이라면 매년마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