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원차 운전 기사로 일하다가 퇴직했는데 운전중 범칙금
학원차 운전을 3년정도 하다가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퇴직금을 미루다가 오늘 받았는데 원래금액보다 많이 적은 금액을 보내서 원장한테 전화했더니 제가 운전할때 속도위반 신호위반등으로 낸 범칙금을 깠다고 해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고지서등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원차 운전시 범칙금을 운전기사가 내는게 맞을까요?그리고 몇년전에 낸것을 그만둔 지금 퇴직금에서제하고 주는게 법적으로 맞는걸까요? 제가 근무할때 사고 난 적이 있는데 보험처리하고 개인부담금을 월급에서 제하더라고요.
부당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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