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세금에 대한 문의

2022. 08. 01. 08:51

안녕하세요

싯가 15억원의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하려고 합니다.

부부공동명의를 한 후에 외벌이인 남편이 은퇴하는 경우 지역건강보험으로 편입이 될텐데 이 경우 배우자인 부인의 경우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남편의 피부양자로 편입이 되는것인지 아니면 재산이 있으니 신규로 지역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재산에 따른 지역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지요?

답변에 대해 미리 감사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의 가입에 관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등 관할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하는 부분으로 법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2022. 08. 01.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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