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미야보미야
미성년자도 주식을 스스로 거래할 수 있나요?
아이들이 여기 저기 집안 어르신들에게 받은 돈을
모아서 주식을 사려고 한다면
미성년자도 주식 거래를 스스로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불가능한가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아쉽지만 미성년자가 스스로는 주식을 거래하진 못합니다.
단, 소유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 부모님이 도와주셔야지
거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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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미성년자가 혼자서 독자적으로 법적 주식 거래를 하거나 계좌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 및 계좌 개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본인 명의로 주식 계좌를 만들더라도 부모의 동의와 서류 제출이 있어야만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그 후에는 주식 거래가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미성년자도 주식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인과 달리 증권계좌 개설 시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계좌를 개설한 이후에는 증권사별 정책과 거래 서비스에 따라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주식을 매매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모가 모든 거래를 대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미성년자는 일부 금융상품 거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주식은 원금 손실 위험이 있으므로 처음에는 금융교육과 모의투자를 통해 충분히 이해한 뒤 보호자의 지도 아래 경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선 경제전문가입니다.
미성년자도 본인 명의의 증권계좌를 만들고 주식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증권계좌는 보통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개설 절차를 진행하며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좌가 만들어지면 자녀 명의로 국내주식이나 ETF 등을 매수할 수 있고 증권사에서 허용하는 온라인 거래 방식에 따라 주문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별 이용조건을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주식거래가 가능하지만, 이에 대하여 계좌를 만들때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스마트폰으로 매매하려면 만 14세가 넘어야되기에 중3정도부터 가능하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미성년자도 주식투자 가능합니다
부모님 동의하에 미성년자 본인 명의로 주식계좌 개설이 가능하고 돈 있으면 직접 투자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계좌는 부모님이 대리인으로 필요하고 계좌개설 가능합니다 즉 부모님이 중간에 법정 대리인으로서 계좌개설이후엔 스스로 이체하고 거래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미성년자도 주식 계좌가 있으면 스스로 주식을 사고팔 수 있습니다. 다만 아이가 직접 혼자서 주식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부모가 증권사 앱이나 영업점을 통해 자녀 명의의 계좌를 먼저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부모가 계좌를 개설해 주면 아이 스마트폰에 증권 앱을 깔아서 직접 거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증권사는 만 14세 이상부터 자녀 본인 폰에서 스스로 매매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보다 어린 나이라면 부모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해 거래 주문을 직접 넣을 수 있습니다. 일단 계좌가 만들어진 후에는 미성년자라고 해서 주식 매매 자체를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녀 계좌로 너무 잦은 거래를 하거나 큰 수익이 나면 세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
미성년자도 주식투자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증권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계좌 개설 후에는 증권사 규정과 연령에 따라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매매할 수도 있습니다.
조부모나 친척에게 받은 용돈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증여세는 별개 문제입니다.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재산은 10년간 합산해 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공제되며 ( 성년자는 5천만원 ) , 친척 등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공제한도가 달라집니다.
어릴 때부터 소액으로 우량주나 ETF에 장기투자하는 경험은 좋은 경제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미성년자 또한 본인 명의 증권계좌를 개설한 후 주식에 투자 할 수 있습니다.다만 부모님 계좌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서 미성년자 명의 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증권사와 연령에 따라서 주문, 인증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후 아이가 받은 용돈, 증여 받은 돈으로 투자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후에 금액이 커지면 증여세 기준도 체크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미성년자도 법적으로 주식 거래를 완전히 자유롭게할수는 없고 주식계좌를 개설하거나 거래하려면 친권자의 동의와 대리 행위가 필요해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스스로 거래는 어렵습니다.
미성년자 명의의 주식 계좌 개설부터 매매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