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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즉흥적인호박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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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나요?

3월 중순이 출산예정일이고, 9월부터 새직장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 이상 근무를 하면 육아휴직도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22년도 초까지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고, 그럴 경우 제가 몇월까지 일해야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그 기간을 못채우고 출산을 하게되면 육아휴직은 못받는걸까요? 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남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을 기준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미만을 근무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으나,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을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은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한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미만을 근무한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9월 1일부터 새로운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2025년 3월 1일 이후에 육아휴직을 개시한다면 사업주의 거부 없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고용센터를 통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육아휴직 시작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수+주휴일 등 유급휴일수)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때, 육아휴직급여 대상자가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포함되었던 피보험단위기간은 제외됩니다.

    만약, 2022년 초까지 실업급여를 받았고, 그 이후에 새로 취업을 하여 육아휴직 개시 전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회사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이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근속기간이 만 6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이전 직장을 포함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시점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