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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집요한꿀벌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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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커리 운영하면 어떤 세금을 내야하나요?

어떤어떤 세금을 내야하나요?

마카롱과 파이등 팔거고(음료 몇종류와 함께요) 자격증 없이 운영할 예정입니다(안적어도 될 것 같지만 혹시해서 적습니다)


그리고 내야하는 세금들 전부 해서 몇퍼센트를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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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해야하며, 직원 등을 고용하는 경우 매월 원천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세율의 경우 각 세목과 소득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소득세의 경우 6% ~ 45% 세율을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베이커리 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먼저 구청에 휴게음식점 등의

      신고(또는 등록)을 해야 하며, 해당 신고(등록)증 사본과 사업장 임차계약서,

      신분증 등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후 부가가치세 1기분은 매년 07월 25일, 2기분은 다음해 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6~45%의 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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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간 발생한 소득(수익-비용)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하며, 부가가치세는 1월과 7월(간이과세자는 1월)에 신고 및 납부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베이커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자로 부가세 신고 및 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부가세는 간이과세로 처음 시작하면 납부세액의 15%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는 소득에 따라 6~4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